전동 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어린이는 제외"

안희재 기자 2020. 5. 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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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만 13살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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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만 13살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은 이외에 일반 자동차 등이 각 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릴 경우 처벌도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시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일 기준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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