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안희재 기자 2020. 5. 21.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돈을 주고 들어간 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중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돈을 주고 들어간 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중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 명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