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영구제명 중징계 최종 확정

권종오 기자 2020. 5. 20. 2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세)의 영구제명 중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왕기춘 측은 마감기한인 20일까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에 관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유도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세)의 영구제명 중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왕기춘 측은 마감기한인 20일까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에 관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왕기춘은 향후 선수,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며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에 대한유도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유도의 단을 지우는 행정조치, '삭단'도 함께 내려 유도계에서 퇴출했습니다.

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며 대한유도회의 조처를 받아들였습니다.

왕기춘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 획득 등으로 받는 체육 연금도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권종오 기자kj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