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부터 도입..국회 본회의 통과

박찬범 기자 2020. 5. 20.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 다 쓴 일회용 컵을 돌려주면 2022년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1회용 보증금제 내용이 담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 다 쓴 일회용 컵을 돌려주면 2022년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1회용 보증금제 내용이 담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에서 2년 이내 시행됩니다.

판매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 시 일회용 컵 소각 비용이 감소하고 온실가스가 66% 감축돼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공폐자원, 폐기물처리시설, 자연공원 등 환경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안 3개도 이날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