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실업급여..고용보험법 국회 통과

박상진 기자 2020. 5. 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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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에서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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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에서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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