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이상 빌린 대기업에 기간산업기금..배당·보수 제한

유영규 기자 2020. 5. 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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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 범위에서 기간산업 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정부는 기간산업기금 지원 대상을 항공, 해운 등 대상 업종에서 총차입금 5천억 원·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정부가 앞서 내놓은 회사채·기업어음(CP) 및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산업기금은 대기업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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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총차입금이 5천억 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 업종 대기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조 원 범위에서 기간산업 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하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임원 보수 등 측면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4월 기간산업기금 도입방안을 낸 데 이어 오늘 세부 운영방안을 밝힌 것입니다.

정부는 기간산업기금 지원 대상을 항공, 해운 등 대상 업종에서 총차입금 5천억 원·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중견기업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나 기간산업기금은 대기업 지원에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정부가 앞서 내놓은 회사채·기업어음(CP) 및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산업기금은 대기업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다만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런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외 대상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를 위해선 1조 원 범위에서 기간산업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산업 기업이 어려워지면 하도급 기업도 함께 부실화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대신 근로자 최소 90% 이상의 고용을 유지(5월 1일 기준)해야 기간산업기금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협력업체와 상생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는 조건도 재확인했습니다.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간산업기금 지원 기간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금지됩니다.

연봉 2억 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는 동결되며 계열사에 대한 각종 지원도 엄격히 차단됩니다.

정부는 내달 중 기간산업기금 지원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국회 및 관계부처 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기간산업기금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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