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대통령 암살계획' 허위신고한 50대 감형

배준우 기자 2020. 5. 2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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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일삼은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 김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 허위신고를 반복해왔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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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일삼은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소재 본인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범죄 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기소된 후인 같은 해 7월에도 술에 취해 여러 차례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 김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 허위신고를 반복해왔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습관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일부 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신고를 받거나 출동한 경찰관도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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