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행안위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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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규정하는 조항을 놓고, 미래통합당이 반대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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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규정하는 조항을 놓고, 미래통합당이 반대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여야는 개정안에 배상, 보상 내용을 삭제하는 데 합의하고, 개정안을 다시 상임위로 돌려 보내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내일 국회 법사위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진=형제복지원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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