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예치금 미준수 상조업체 적발

김상민 기자 2020. 5.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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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부당 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법정 예치금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선불식 상조업체 2곳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3명을 할부 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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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부당 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법정 예치금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선불식 상조업체 2곳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3명을 할부 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사는 지난해 1월 속옷과 화장품, 홍삼 등을 파는 방문판매업 신고와 후원 방문판매업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부당하게 판매원 3천여 명을 모집해 44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사와 C사도 겉으로는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놓고,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해 14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선불식 상조업체 2곳도 적발됐습니다.

현행 제도는 소비자가 선납한 상조상품 계약 금액의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발된 2개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을 설립한 D사는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의 약 30%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사 역시 2011년 법인을 설립한 뒤 소비자가 선납한 상조상품 계약금액의 45%만 예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상조회사 두 곳은 한 사람이 운영해왔다면서, 자본금 부족으로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취소된 뒤에도 많은 소비자에게 사실상 선불식 영업을 하며 선수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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