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 제한 강화 조치

박찬범 기자 2020. 5. 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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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릴 때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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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릴 때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사육하는 야생동물이 질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살처분 등 조치 대상에 포함돼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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