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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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9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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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9일)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것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 나오기에 앞서,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오전 11시쯤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김 국장은 독도가 다케시마로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마 총괄공사는 초치 당시 청사로 들어갈 때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며,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 없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독도가 자국 영토라며 2018년부터는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무성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주장했습니다.
외무성은 작년 외교청서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갑자기 게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지만, 일본은 외교청서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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