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한기총 회장 직무 정지"..가처분 인용

유영규 기자 2020. 5.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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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가 사실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종교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어제(18일) 한기총 공동 부회장 김 모 목사 등 임원 4명이 전 씨를 상대로 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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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가 사실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종교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어제(18일) 한기총 공동 부회장 김 모 목사 등 임원 4명이 전 씨를 상대로 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기총)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광훈)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30일 열린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 씨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한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전 씨는 당시 총회에서 참석자 기립박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되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해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했고, 가처분을 제기한 김 씨 등의 총회 입장을 막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박수 추대 결의가 허용되지만 김 씨 등의 총회 입장을 막는 등 선거권 행사 기회가 박탈된 상황에서 이뤄진 선출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선출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기총 현 대표회장 지위를 주장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임기는 1년에 불과하나 회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 씨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씨 등이 전 씨 직무집행 정지기간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결정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 등은 올해 2월 전 씨가 경찰 수사 끝에 구속되자 한기총 회장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하며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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