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대비 운전자 보험, 꼼꼼히 따져보세요

전형우 기자 2020. 5. 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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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 보험 가입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특약만 추가해도 되는 것처럼 꼼꼼히 따져봐야 할 점이 많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오래전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지만, 벌금 등 보상 한도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 자영업자 A 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새로운 운전자 보험에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 등을 중복해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든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만 추가해도 보상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설계사가 숨긴 겁니다.

3월 하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4월 한 달 동안 운전자 보험 83만 건이 새로 계약됐습니다.

올해 1분기 월평균의 2.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진 요인도 있지만, 보험회사와 설계사들의 불완전 판매가 늘어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때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싼 대신 만기환급금을 받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전자 보험이 뺑소니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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