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5·18 유언비어, 처벌 어떻게?..외국 사례 보니
<앵커>
팩트체크를 하는 SBS 사실은 팀이 지난 사흘 동안 이 민주화운동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이런 악의적인 왜곡, 처벌을 해서 막아야 한다는 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비슷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경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독일은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았다, 홀로코스트는 날조됐다, 이렇게 주장했던 독일의 1929년생 우르줄라 하퍼베크 할머니, 나치 할머니로 알려지며 독일 사회 큰 논란이 됐는데 지난해 역사 부정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도 5·18 관련 유언비어가 판을 칠 때면 비슷한 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역사 부정죄, 특별법이 아닌 형법 제130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특정 집단, 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처벌하는 대중선동죄 일부로 돼 있습니다.
역사 부정이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 이어질 때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퍼베크 할머니가 처벌된 것도 극우 세력에게 유대인 혐오 논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결국, 공공의 평화를 해쳤다는 점 이 때문입니다.
5·18 유언비어에 대한 처벌 역시 역사 부정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 나아가 특정 지역 혐오나 차별 등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역사 왜곡 행위를 다 규제하자, 다 처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5·18 역사 왜곡은) 피해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 법적 규제, 이런 게 필요한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팀이 역대 국회에서 발의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11건의 취지를 분석해보니까 역사를 왜곡해서, 사실을 날조해서, 5·18 정신 폄훼해서 처벌하자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발의 당시 국회 권력이 어느 쪽에 있었느냐도 영향을 미쳤지만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청회 한두 번 하고 폐기됐거나, 폐기될 예정입니다.
불혹의 5·18은 달라야 한다는 게 사실은 팀의 결론입니다.
입법 취지가 혐오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하위법령에서라도 혐오와 차별, 피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공지수)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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