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추후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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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18일) 초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던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 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고, 모레(20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예정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대법 양형위는 개정된 법률안을 바탕으로 양형 기준을 새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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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18일) 초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던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 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고, 모레(20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예정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여가위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소지죄의 경우, 기존 징역 1년 이하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징역 1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 시청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처벌 기준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법 양형위는 개정된 법률안을 바탕으로 양형 기준을 새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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