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급증' 카타르·쿠웨이트, 마스크 미착용에 징역형

김경희 기자 2020. 5.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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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와 쿠웨이트가 외출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징역형과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현지시간 17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방역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형과 벌금 20만 리얄, 우리 돈 6천800만 원이 선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최고 3개월의 징역이나 5천 디나르, 우리 돈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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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와 쿠웨이트가 외출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징역형과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현지시간 17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방역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형과 벌금 20만 리얄, 우리 돈 6천800만 원이 선고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로 과태료 처분이 아닌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카타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 281만 명의 1.2%에 해당하는 3만 2천6백여 명입니다.

쿠웨이트 정부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최고 3개월의 징역이나 5천 디나르, 우리 돈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사재기와 품귀를 막기 위해 마스크 시중 판매 가격을 한 장에 정부 고시가인 150필, 우리 돈 600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오는 30일까지 하루 2시간 운동 목적의 외출을 제외하고 전면 통행금지를 시행합니다.

쿠웨이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만 5천 명으로 9일 만에 배로 증가했습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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