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타] god 데니안, 스토킹 피해 뒤늦게 알려져..항소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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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god의 멤버 데니안이 자신을 스토킹한 40대 여성 A 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데니안은 강제추행, 폭행, 협박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A 씨가 일방적인 애정을 가지고 데니안을 스토킹했으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여섯 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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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god의 멤버 데니안이 자신을 스토킹한 40대 여성 A 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데니안은 강제추행, 폭행, 협박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약 1년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의정부지방법원은 A 씨를 상대로 징역 10개월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데니안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던 중 애정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데니안에게 사귈 것을 요구했으나 데니안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A 씨가 일방적인 애정을 가지고 데니안을 스토킹했으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여섯 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데니안)는 다양한 방식의 스토킹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기소 이후 데니안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재범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습니다.
A 씨는 선고 직후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해 5월 초 석방됐습니다. 검사 측 역시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며 현재 2심 진행 중입니다.
(사진=싸이더스HQ)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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