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 사망 사건..장애인단체 "대책 필요" 진정

이기상 2020. 5. 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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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한 정신병원 간호사가 취침 시간을 어겼다며 환자를 밀치고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8일 오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1개 단체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인 구타 사망사건에 대해 경상남도는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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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합천 정신병원 환자 사망해
'취침시간 지켜라'며 간호사가 밀쳐
"이 병원,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 발생"
"15명 환자가 탈출하기도..폐쇄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경남 합천군 한 정신병원 간호사가 취침 시간을 어겼다며 환자를 밀치고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8일 오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1개 단체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인 구타 사망사건에 대해 경상남도는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외쳤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해당 환자는 취침 시간에 별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사가 밀쳐 넘어져 사망했다"면서 "그런데도 병원은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덮고 가기 위해 환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발언자로 나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염형국 변호사는 "이번 인권위 진정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실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장애인단체들은 사건이 일어난 병원에서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며, 해당 병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염 변호사는 "22년 전 해당 병원에서 15명의 환자가 인권침해를 견디다 못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면서 "당시 병원에서 가혹행위와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당시 환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께 경남 합천의 한 정신병원 환자 A(55)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이 정신병원 복도에서 40대 남자 간호사 B씨와 언쟁을 벌이다 B씨가 밀쳐 넘어진 후 의식을 잃었고, 8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남 합천경찰서는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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