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거긴 춥다며?"..SNS에 여행 자랑했다가 체포된 '뉴요커'

이서윤 에디터 2020. 5.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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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 놀러 가서 찍은 '여행 사진'을 SNS에 남긴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뉴욕에 살던 23살 타리크 피터스 씨가 휴가를 즐기러 간 하와이에서 자가 격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발각돼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침대로라면 지난 1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피터스 씨는 오는 24일까지 호텔 방 안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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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 놀러 가서 찍은 '여행 사진'을 SNS에 남긴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뉴욕에 살던 23살 타리크 피터스 씨가 휴가를 즐기러 간 하와이에서 자가 격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발각돼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SBS 보이스(Voice)로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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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sbs.co.kr/d/?id=N1005793264 ]


하와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섬을 찾는 관광객들 모두가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방침대로라면 지난 1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피터스 씨는 오는 24일까지 호텔 방 안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터스 씨는 이를 무시하고 야외 관광에 나섰고, 자신의 행보를 SNS에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커다란 서프보드를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노을이 비치는 와이키키 해변 풍경을 찍어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와이 시민들은 SNS에 올라온 피터스 씨의 게시물들을 발견하고는 분노했습니다. 피터스 씨가 하와이에 도착했다며 게시물을 올린 지 불과 이틀 만에 바닷가 등 관광지를 누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몇몇 시민들은 피터스 씨를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5일 아침 경찰은 자가 격리 명령 위반으로 피터스 씨를 체포했습니다. 보석금은 무려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9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터스 씨의 SNS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피터스 씨가 "뉴욕은 춥다고 들었다"며 올린 게시물에 한 누리꾼은 "감옥도 꽤 추울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tariquepeters'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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