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숙대입구 인근 재개발 불붙나?

김노향 기자 2020. 5. 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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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용산구가 남영동 일대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지난 1일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및 도심 활력 증진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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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용산구가 남영동 일대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공동주택 등 700여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용산구 주택가 전경. /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용산구가 남영동 일대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공동주택 등 700여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지난 1일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남영동 특별계획구역은 2010년 12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라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지정됐다. 이후 숙대입구역과 남영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업무중심지구 개발이 추진됐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되며 좌초했다.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과 함께 일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는 용산구 갈월동 92번지 일대 1만3466㎡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산 광역중심의 특성을 고려해 상업·업무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 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노유자 시설만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상업시설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법정 상한도 250%에서 1300%로 높아진다. 용산구는 용적률 800%를 적용할 계획이다. 업무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2구역(7381㎡) 3구역(1만240㎡)을 통합해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1만7658㎡)으로 변경하고 이곳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

재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2025년이다. 이번 사업으로 총 732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300가구는 일반분양, 432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성한다. 조합사업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 후 조합설립인가요건(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동의)을 충족하면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및 도심 활력 증진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까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 후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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