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 분리하되 평등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리하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 1896년 5월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Plessy v. Ferguson)' 판결문 골자다.
법이 대놓고 흑백 차별을 인정한 이 판결은 미 사법 역사를 통틀어 최악 판결의 하나로 손꼽힌다.
호머의 변호인단은 인종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3조·14조 위반이라며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올렸다.
남북전쟁으로 일시적인 자유를 얻었던 흑인들은 플레시 판결로 법이 보장하는 차별에 시달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차 안에 흑인 칸과 백인 칸을 따로 설치하고 일등석에는 백인만 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호머는 흑인 칸으로 이동하라는 차장의 종용에도 자리를 지켰다. 결국 열차 보안관에 체포돼 벌금을 물고 재판을 받았다. 루이지애나 주법원 1심에서 퍼거슨 판사는 주가 1890년 흑백분리를 규정한 열차 법 위반이라며 25달러 벌금형을 매겼다. 호머는 흑인인권단체와 함께 항소했으나 루이지애나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호머의 변호인단은 인종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3조·14조 위반이라며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올렸다. 최종심에서 연방대법관들은 7대1(1명은 개인사로 불참)로 퍼거슨 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남북전쟁으로 일시적인 자유를 얻었던 흑인들은 플레시 판결로 법이 보장하는 차별에 시달렸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이유는 1877년 연방군의 남부에 대한 군정이 끝나고 주 정부의 권력을 찾은 토착 백인들의 횡포를 연방정부와 대법원이 눈감았던 탓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방대법원은 거꾸로 갔다. 1883년에는 수정헌법 14조가 오직 정부 활동에만 국한된다고 판결해 백인의 흑인에 대한 폭행(사적 린치)이 난무하게 만들었다. 의회가 통과시킨 흑백차별금지법도 대부분 위헌으로 낙인찍었다.
플레시 판결 이후 차별은 더 심해졌다. 남부의 여러 주는 경쟁적으로 ‘한 방울 법(one drop rule)’을 제정해 흑인을 따돌렸다. 유색인종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으면 백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흑인들은 차별의 땅, 남부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북부는 흑인을 수용할 의지도 역량도 없어 가족과 땅이 있는 남부에 머물며 차별과 폭압을 견뎠다. 흑인 대통령까지 뽑았지만 아직도 차별은 여전하단다. 우리는 얼마나 떳떳할까. 다문화 가정과 조선족, 새터민과 저소득층을 아래로 보는 천박한 우월감에 사회가 병 들어간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난지원금으로 현대차 못사는데 렉서스는 가능?
- 진중권 "까놓고 말해 미래통합당은 뇌가 없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위험해" 류여해, '구치소 교도관' 확진에 '형 집행정지' 주장
- 한지민 '예뻐도 정말 너무 예쁜거 아냐?' 감탄만 나오는 미모
- "'갓갓' 문형욱, 먼저 진술하면.." 표창원, 피해자 50명 넘을 수 있다고 본 이유
- "무직" 거짓말한 학원 강사 때문에..과외 제자와 접촉한 초등생도 '확진'(종합)
- 섹시는 클라라, 한번 보면 푹 빠져드는 환상적인 섹시美 발산
- "7억원 직접 요구, 불륜·일진설 모두 거짓말" 민식이 부모, 유튜버 생각모듬찌개 등 고소
- "결정적 증거" 민경욱 흔든 투표용지 6장.."참관인이 직접 줬다" 새로운 증언
- '국회 입성' 고민정·이수진 "윤미향 논란, 진실 왜곡하려는 친일세력의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