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운행 지속..대법원 최종 판결

김도우 2020. 5. 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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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실 인근 도민 인천공항 이용 편익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 8월5일 운행 재개…1일 6회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운행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법원이 인천공항 중복노선 운행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관광리무진은 2015년 ‘인천공항을 오가는 새 시외버스 운행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노선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5월14일 ‘이유 없다’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관광리무진 측이 ‘현재 운행 중인 2개 시외버스 회사의 인천공항 노선 운행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전북도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임실∼전주∼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운행이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로부터 ‘기한이 없는 한정면허’를 받을 걸 바탕으로 지난 23년간 전북도의 공항버스 노선을 독점 운영해왔으나, 전북도가 다른 시외버스 업체의 공항버스 노선을 허가하자 2015년 10월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운행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 소송을 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현재 전주∼익산IC∼김포공항∼인천공항 공항버스를 하루 24차례 운행하고 있으며, 1회 이용요금은 3만2천∼3만3천원이다.

이외에 전북도가 허가한 2개 업체는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를 하루 12차례 운행 중이다. 1회 이용요금은 2만7천900∼3만3천800원이다.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이 1996년부터 장기간 (인천공항 노선을) 운행해 충분한 이익을 취했고, 공항버스 수요를 고려하면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 수준이 과다하지 않다며 중복노선 인가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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