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입찰 '나눠 먹기' 17개사·협회에 198억 원 과징금

정성진 기자 2020. 5. 17.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달청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짠 17개 업체와 관련 사업자단체가 19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의 2013∼2016년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8억 1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짠 17개 업체와 관련 사업자단체가 19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의 2013∼2016년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8억 1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을 선도한 협회는 검찰에 고발 조치 됐습니다.

제재 대상 17개 업체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연간 납품할 물량을 미리 배분하고 각 입찰의 낙찰업체를 정하는 이른바 '물량 나눠 먹기 담합'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납품 배분 비율은 각 업체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납부하는 회비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이들은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 레미콘 구매 물량의 20%에 대기업·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이 물량을 노리고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