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주년 맞은 '5·18항쟁'..전두환 재판은 진행중

오문영 기자 2020. 5. 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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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으로 전두환 '무기징역' 선고됐지만 특별사면 석방

18일은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의 불길이 피어올랐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아직도 관련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18일 전후로 광주와 전남 등지에서 시민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한 운동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헬기 사격 유무다. 당시 피해자들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명예훼손 소송 진행 중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에 남아 있는 탄흔 자국이 헬기에서 쏜 것이라고 발표했고, 2018년 국방부 5·18 특조위 역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알츠하이머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히며 불출석 행보를 보여왔다.계속된 불참으로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까지 거론하자 전 전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지난해 3월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 '발포명령자'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재판 중에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첫 출석 이후 계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한가롭게 골프를 치거나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호화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임한솔 전 정의당 부대표에 의해 포착되면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1년여 만에 광주지법에 다시 출두했지만 '5·18 학살'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사진=뉴스1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1년여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출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죄를 저지르고도 왜 반성하지 않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냐' '사죄하지 않으실 거냐' 등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만약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중위나 대위인 헬기 사격수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측은 목격자들 증언과 진술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목격자들이 들었다는 총소리가 각자 다 달랐다. 헬기 소리가 맞는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지상 소총 소리를 듣고 헬기에서 난 소리로 오해할 수 있다"고 따졌다.

첫 출석과 마찬가지로 전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가 또 다시 도마에 올르기도 했다. 그는 재판 내내 팔장을 낀 채로 눈을 감고 듣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지자 결국 졸았다. 보다못한 재판부가 "고령이라 재판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휴정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도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5·18 특별법'으로 무기징역 선고된 전두환, 김대중 요청에 김영삼 '특별사면' 석방
법정에 나란히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습./사진=뉴스1

전 전 대통령은 이미 5·18 특별법에 의한 형사재판을 받았다. 신군부 세력의 연장선에 있는 민정당과 3당 합당을 했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5·18 특별법은 역사 바로세우기 재판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유혈진압과 관련해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6년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됐다. 당시 2심을 맡았던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판결문에 인용한 항장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라는 고사성어는 두고두고 회자됐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하면서 내세운 이유다.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

2심 재판부는 "광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는 주권자이자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으로서 신군부의 국헌문란에 맞서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을 이룬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를 폭력으로 분쇄한 것은 명백한 내란행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계엄군의 행위가 '폭동'이라고 명시했다. 신군부의 국보위 설치 및 운영은 '국헌문란'이라고 봤다.

논란이 된 내란죄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해제일인 '1981년 1월24일'이 아니라 '1987년 6·29선언'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고 봤다. 따라서 그로부터 15년 뒤인 2002년 6월29일에 시효가 완성된다고 계산했다. 이후 대법원도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당선 직후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용서와 화해의 취지로 사면을 요청했고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들여 전 전 대통령은 2년여 만에 사면조치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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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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