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코지 하려고 해" 흉기로 어머니 찌른 중국인 징역 3년

한소희 기자 2020. 5.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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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국인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를 특수존속상해로 바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10일 오후 8시 3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 씨의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누군가를 시켜 자신을 해코지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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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국인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를 특수존속상해로 바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10일 오후 8시 3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 씨의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누군가를 시켜 자신을 해코지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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