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은행서 코로나 대출·재난지원금 신청..창구 혼잡할 듯

유영규 기자 2020. 5. 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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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 이른바 2차 '코로나 대출'과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수령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의 전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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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 이른바 2차 '코로나 대출'과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수령 신청이 시작됩니다.

은행 창구가 혼잡해질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내일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사전 접수합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의 전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다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덜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천만 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입니다.

금리는 기본 연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거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내일(18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기업계 카드사를 제외하고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습니다.

영업점 신청 첫째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5부제 연장 여부는 은행 창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됩니다.

한편 각 은행은 우선 각 자금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지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지침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생활 속 거리 두기)으로 수준을 낮췄지만, 은행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당시의 방역 지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직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투명 가림막 뒤에서 고객을 응대합니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등 고객의 접촉이 잦은 곳은 자주 소독합니다.

고객들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특성상 여러 사람이 쉼 없이 드나드는 만큼 개인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직원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쓰겠지만, 고객분들이 쓰지 않은 채 방문하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고객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순 없지만, 이 점을 유념해 스스로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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