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고에도 보험금 주지 않는 '삼성생명'..100일 넘은 암환자들 농성

박찬 2020. 5. 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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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생명 본사 2층에는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는 암환자들이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점거 농성을 시작한 이들인데, 벌써 백일을 넘겼습니다.

금감원도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퇴근 시간.

삼성생명 본사 2층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유리창엔 점거 농성이 100일을 넘겼단 내용이 붙었습니다.

모두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했던 암환자들입니다.

암 치료를 위해 이용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청구했는데,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김근아/유방암 환자 : "가입 당시 약관에 근거해서 명시된 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회사 내부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부(不)지급하는 거예요."]

가입 당시 약관입니다.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보험금을 주기로 했는데, 회사는 이들의 입원이 암 치료와 관련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근아/유방암 환자 : "장기적인 암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때 대비해서 일찌감치 20~30년 전에 보험을 든 거잖아요."]

쪽잠을 청하고… 화장실에서 빨래하고…

항암제를 먹으며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은숙/소장암 환자 : "지금 엄청 불안해요. 배 속도 자꾸 쑤시고 여기 있으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양측 분쟁이 계속되자, 금감원이 검토를 거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 전에는 줄 수 없다는 건데, 시민단체는 삼성생명이 불리한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 지급을 미룬다고 비판합니다.

[김주호/참여연대 팀장 : "책임은 삼성생명과 같은 보험사들에 있는 것이고요. 이제 와서 소비자들에게 약관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삼성생명은 판례를 바탕으로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중재 기구를 만들어 의논하자고 제안한 상탭니다.

하지만 암환자들은 중재를 받아들일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농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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