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선의 부동산 TMI] '뜨거운 감자' 고급주택 기준, 과거와 미래는?
90년대엔 대형아파트·수영장 있는 집
2008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넘는 집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
"기준 높여야" 주장 나와
전체 주택 중위가격은 6억
정부, 당장 올릴 계획 없어

◇ 90년대엔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 있는 집’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고급주택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77년의 일입니다. 이로부터 1988년까지 11년 동안 고급 주택이란 값이 5,000만 원 이상인 집이었습니다. 규모나 시설 면에서 주택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되는 토지 연면적이 200평 이상인 집도 고급 주택으로 분류됐습니다.
가격과 넓이 기준만 있던 고급 주택의 정의가 세분화 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 입니다. 1989년 1월 1일부로 공동주택은 양도가액 1억 8,000만원 이상이면 고급 주택으로 쳤습니다. 규모는 오히려 작아졌네요. 단독주택은 264㎡(약 80평) 이상이거나 부수되는 토지 연면적이 495㎡(약 150평) 이상일 경우, 아파트는 165㎡(약 50평) 이상이면 고급 주택이 돼 세금 중과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엘레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66㎡ 이상의 수영장이 있는 집이면 고급 주택으로 분류됐죠.
배경은 잘 모르겠으나, 66㎡ 이상이었던 수영장 규모가 67㎡로 1㎡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고급 주택의 시설 기준은 이후로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든 고급 주택의 가격 기준은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공동주택 기준으로 1991년에는 양도가액 5억 원 초과, 1999년에는 6억 원 초과, 2008년에는 실거래가액 기준 9억 원 초과로 가격이 치솟습니다. 고급주택이라는 명칭도 2002년부터는 고가주택으로 바뀌었고 면적이나 수영장 등의 시설 기준도 삭제됐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는 고급주택이 사라졌지만 지방세법상에는 아직 고급주택에 대한 과세 항목이 남아있습니다.

고가 주택 기준을 9억 원으로 책정한 2008년 당시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8,084만 원으로 현재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6억635만 원 이었고 그로부터 8개월 후에는 8억 원을, 또 8개월 후인 2018년 9월에는 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얼마나 무섭게 올랐는지를 실감케 합니다. 이렇듯 고가주택을 뜻하는 9억 원의 의미가 퇴색하면서 고가 주택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가 주택에 대한 다양한 규제 때문인데요. 1주택자라도 실거래가 1주택자라도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집니다.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된다.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당장 기준을 높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중위 가격이 아직 6억 원 대이며 전국의 아파트 중위가격도 4억 원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겠죠. 집값 앙등의 역사부터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까지, 고가 주택은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네요.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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