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차로 치고 집에 내려준 채 도주한 50대, 집유

박아론 기자 2020. 5. 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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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차로 치어 골절상을 입힌 뒤 차에 태워 병원이 아닌 집에 데려다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슈퍼인근 이면도로에서 지적장애인 B씨(50여)를 차로 친 뒤 차에 태워 B씨의 집에 내려주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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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적장애인을 차로 치어 골절상을 입힌 뒤 차에 태워 병원이 아닌 집에 데려다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슈퍼인근 이면도로에서 지적장애인 B씨(50여)를 차로 친 뒤 차에 태워 B씨의 집에 내려주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전방주시 소홀로 B씨를 친 뒤 B씨가 걸음을 걷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고로 발목에 골절상을 입는 등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버린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으나 가입 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490여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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