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뉴스] '부성우선주의' 폐지 권고! 이제 부부가 협의해 아기 성을 정해야 한다?
하현종 기자 2020. 5. 16. 13:27
이름에 엄마 성은 왜 못 쓰는 걸까요?
얼마 전 법무부 산하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에서 기존 민법 제781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민법 제781조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예외적으로 부부가 협의 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부성우선주의'를 개정하라는 권고입니다.
2005년 민법 개정 전에는 무조건 아버지 성만을 따라야 하는 '부성강제주의'였는데요, 민법 개정 후 예외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외적이지만 어쨌든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문을 열어둔 거 같은데요, 법제위는 왜 개정을 권고했을까요?
얼마 전 실제로 자신의 성을 딸에게 물려준 어머니의 이야기와 법제개선위원회의 윤진수 위원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이아리따 / 연출 김혜지 / 촬영 정훈, 오채영 /
편집 정혜수 / 내레이션 김유진 / 디자인 김태화 / 담당 인턴 이다은)
(SBS 스브스뉴스)
하현종 기자mesoni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나도 모르게 '스르륵'..새끼손가락, 왜 자꾸 올라갈까?
- "가구 살게요" 여성 집 찾아가 살인..잔혹 범행 왜?
- GTA 하는 90세 할머니? 최고령 게임 유튜버로 기네스
- 집인가 방역시설인가..유학생 가족의 모범 격리기
- "말도 안 되는 감경 해준다" 집 돌아가는 불법촬영범들
- 골목 경제 살리기? 재난지원금, 명품 구매도 된다
- [무전 공개] "끼었어요, 빨리" 2시간 뒤에야 발견된 아버지
- '그알'이 파헤친 20년 전 사제 성추행, 사과 받아냈다
- "80년 5월, 6·25보다 무서웠다" 한 주부가 남긴 일기
- [단독] 징역형 담은 '스토킹 처벌법', 내달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