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확진에 법조계도 '비상'..법정 폐쇄·재판 연기
<앵커>
법조계도 코로나19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일하는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 법원종합청사가 처음으로 폐쇄됐고, 수용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검사들도 자가 격리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와 결혼식에 동행했던 서울 구치소 교도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흘동안 정상 근무를 하면서 구치소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모두 277명과 접촉했습니다.
A씨와 밀접접촉한 직원 6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나머지 271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과 검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입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지만, 2, 3차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법정 전체가 개원이래 처음으로 폐쇄됐습니다.
구속영장심사 등 일부 시급한 사건을 제외한 재판도 모두 연기됐습니다.
[이일렬/시민 : 아직 안내도 못 받았고, 연기도 여기 와서만 알았으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한 번 뭐… 사실상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뿐만 아니라 청사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한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재판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와 접촉한 수용자 7명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중앙지검도 방역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소환된 수용자와 접촉한 검찰 직원 34명과 구치소 수용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공판 검사 30명 전원도 귀가 뒤 자가격리 조치돼 공판 차질도 우려됩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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