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범죄인 인도요청서' 입수..1살 아기도 있었다

이도성 기자 입력 2020. 5. 15. 20:26 수정 2020. 5. 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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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4일) 뉴스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지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는 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새롭게 취재한 또 다른 내용들을 보도하겠습니다. 이건 미국 정부가 손정우를 보내 달라며 보낸 '범죄인 인도 요청서'인데,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 내용이 세세히 담겼는데 돌도 안 지난 아기, 겨우 한 살 된 아기가 거론돼있습니다.

먼저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의 내용입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가입자가 직접 영상을 올리면 다른 영상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한 번 올린 영상은 중복해 올릴 수 없는데도 모두 20만 개에 달하는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이 모였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도 기소장 곳곳에 나옵니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1살 남자아기를 성착취하는 영상뿐 아니라, 9살짜리 의붓딸을 성착취하는 영상까지 손정우의 웰컴투비디오에서 공유된 걸로 적혔습니다.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까지 성 착취의 대상이 됐습니다.

손정우는 이런 영상을 일정 기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팔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보기 위해 이용자들이 가상화폐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실제 아동 성 착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영상을 보기 위해 손정우의 웹사이트에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관련 리포트
"성착취물 수입 의도"…미, 손정우에 9개 혐의 적용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700/NB119507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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