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서초동 '법정' 폐쇄..모든 재판 '연기'

곽동건 2020. 5. 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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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교도관의 업무 중 하나가 수용자를 데리고 법원과 검찰을 오가는 일이다 보니 서울 서초동의 법원 청사가 예방 차원에서 오늘 하루 폐쇄됐고 재판도 모두 연기했습니다.

서초동 법원 청사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동건 기자!

◀ 기자 ▶

네, 서울 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본관 건물 법정을 모두 닫아버린 게 서초동에 법원 청사 생긴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이 있는 이곳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본관은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두곳의 모든 법정이 오늘 아침부터 문을 걸어잠갔습니다.

일단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이곳 법원 청사에 온 사실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내에서 해당 교도관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법원에 다녀갔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이곳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관의 모든 법정이 일시에 문을 닫은 건 법원이 서초동에 들어선 198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정돼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을 비롯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재판 모두가 급히 미뤄졌는데요.

사건 당사자들과 변호인들은 오늘 오전, 법정 앞까지 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법원 보안관리대원] "전체적으로 법정 다 휴정이어서 재판부에서 별도로 통보해주실 거예요."

[이일열/민사재판 원고] "갑자기 저희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황당하네요. 오늘 또 많이 기다리던 (재판) 날짜인데 이렇게 되니까 참 답답하죠."

법정 출입구마다 잠정 폐쇄 안내문이 붙었고, 전체 소독이 이뤄지는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한 사건들은 별관에 마련된 특별 법정에서만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내일까지 청사 내 모든 공간을 철저히 소독한 뒤, 다음주 월요일부턴 예정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에서 진행중인 접촉자 277명의 검사 결과에 따라 법원에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정 폐쇄가 일부 연장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취재 : 김두영 / 영상 편집 : 김관순)

곽동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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