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서 코로나 · n번방 법안 처리 합의

김용태 기자 2020. 5. 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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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관련 법안은 여야가 시급하게 같이 하자는 것에 공감했고 n번방 관련해서도 이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했지만 추가 법안이 남아 그 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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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5일)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처리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동 후 김영진 원내수석은 "여야 합의에 따라 20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예정대로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법안, 통과 예정 법안, 19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시급 처리 법안과 민생 법안은 본회의에서 같이 통과시키기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관련 법안은 여야가 시급하게 같이 하자는 것에 공감했고 n번방 관련해서도 이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했지만 추가 법안이 남아 그 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사법은 약간의 이견이 서로 있어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이라며 "과거사법을 해결한다는 대원칙을 정하고 방법론은 숙고하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원 원내수석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법사위에서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 시급한 민생법안, 코로나19 법안, n번방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21대 국회를 잘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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