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원 없었다" 유족 "정의연 해명, 금액은 없고 두루뭉술"(종합)

한유주 기자 2020. 5. 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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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장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이 이후 나온 정의연의 해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모씨(46)는 15일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날 정의연의 해명에 관해 "정의연은 피해자 장례 절차에 지원한 금액은 얘기하지 않고, 여가부 기준대로만 했다고 두루뭉술하게만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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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피해자 장례비는 여가부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2020.5.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장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이 이후 나온 정의연의 해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모씨(46)는 15일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날 정의연의 해명에 관해 "정의연은 피해자 장례 절차에 지원한 금액은 얘기하지 않고, 여가부 기준대로만 했다고 두루뭉술하게만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이날(15일)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곽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윤미향씨에게 연락해 장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의연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연에서 여성 2명이 와서 20만원의 조의금을 건넨 것이 전부며, 윤미향씨에게서는 따로 5만원의 조의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재무제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장례지원사업에 2017년 727만원, 2018년 662만원, 2019년 751만원을 각각 지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의연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씨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의연은 "장례비는 여성가족부 별도 지원기준이 있으며 정의연은 그 기준에 따라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곽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유가족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즉시 할머니의 조문보를 만들어 조문했고, 장례기간 내내 정의연 실무자들이 장례식과 이후 추모회, 입관까지 동행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정의연이 여가부의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준 적도 없다"며 "정의연이 어머니의 장례식 3일 동안 지원해준 것은 25만원의 조의금과 인쇄물 약 200부, 입관식 때 비디오 기록물을 촬영해준 것뿐"이라고 재반박했다.

전북 전주에서 장애인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18년 곽 할머니의 양녀가 됐다. 이씨는 곽 할머니를 모셔왔던 조카가 생활고로 할머니를 부양할 처지가 못 되자, 그의 부탁을 받고 입양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9년 2월 정의연 등이 곽 할머니에 대한 '허위 입양 혐의와 손편지 이용 후원금 모집 및 횡령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진정을 넣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기록을 제시하며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과거 의혹으로 인해 장례 절차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할머니들도 장례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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