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7억원 요구했나…결국 '법정 싸움'으로(종합)

오진영 기자 2020. 5. 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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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민식군 부모가 '유족이 보험사에 7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유튜버를 고소한 가운데, 해당 유튜버가 '내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 유튜버는 김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앞서 최씨는 지난 12일 유튜브에 '김군의 부모가 삼성화재에 7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올리고 가해자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통화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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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고(故) 김민식군 부모가 '유족이 보험사에 7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유튜버를 고소한 가운데, 해당 유튜버가 '내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 유튜버는 김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군의 부모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7억원 요구는 사실' 이라는 유튜버…"만만한 것이 유튜버인가"
15일 유튜버 최모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내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며 "만만한 것이 유튜버라 고소한 것 같다.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내 주장에 거짓이라고 불릴 만한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 달라. 굉장히 불쾌하다"고 했다.

최씨는 '7억 요구는 거짓'이라는 김군 부모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사자도 모르는 일인데 변호사가 7억을 제시했다는 것이 된다. 원고소가(원고가 얻고자 하는 금액)에 변호사가 금액을 측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직접 묻겠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2일 유튜브에 '김군의 부모가 삼성화재에 7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올리고 가해자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통화 내용을 제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접수된 사건 번호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가해자 지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김군 부모를 두고 '불륜 관계로 지내다 결혼한 사이' '일진 출신'이라고 언급하는 통화 녹취록을 올리기도 했다.
허위사실·인권 침해 주장한 민식이 부모…"여기가 생지옥"
2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일명 '민식이법' 교통사고 가해자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고 김민식군 부모가 변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27./ 사진 = 뉴시스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씨(35)는 14일 최씨를 아산경찰서에 고소하며 "최씨의 영상은 인격 살인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김군 부모가 '불륜 관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김씨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합의를)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삼성화재와 합의가 불성립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며 "위자료를 상향 조정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일진 출신' '불륜 관계'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식이는 불륜으로 출생한 아이도 아니고 민식이 엄마도 일진이 아니다"며 "개인정보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개인정보유출죄"라고 했다.

이어 "최씨의 유튜브 영상에서 전화 인터뷰를 한 신원미상의 여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했다"며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댓글을 보며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 불쌍한 민식이와 우리 가족이 사람들의 노리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군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양모씨(44)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사망·상해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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