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여제 스토킹' 40대, 구속기소.."보복협박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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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47)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재물손괴와 관련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조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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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처벌 위해 스토킹 처벌법 제정해야"
지난해 4월부터 1년 조혜연 스토킹 혐의
'흉악한 스토커 두려워' 靑청원..1만 동의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47)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재물손괴와 관련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조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4월 여러 차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안에 들어가거나 건물 밖에서 조씨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같은달 조씨가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경찰 조사 이후 조씨 집 앞을 찾아가 고성을 지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음날인 25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26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일부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임을 밝혀내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기소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법령으로는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만 적용돼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가해차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이다'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15일 오후 1시30분 현재 1만264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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