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마스크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유영규 기자 2020. 5.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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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예컨대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 등에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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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 구매하면 됩니다.

예컨대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 등에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또 18일부터는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마스크는 1주에 1회 3개를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습니다.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 사도 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데 따라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 등에 마스크 1천742만 개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 개, 의료기관에 7만 개 등 총 1천만 개를 공급합니다.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 개,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 개 그리고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 개 등 총 295만 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금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이 1인당 3개를 살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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