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직원 34명, 코로나 확진 교도관 2차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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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직원 3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과 간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5일) 오전 서울구치소 교도관 A(28)씨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구치감과 수용자 이동경로를 포함해 본관·별관 5개 층에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와 접촉한 서울구치소 수용자 7명이 이번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고, 이들과 접촉한 서울중앙지검 직원은 34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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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직원 3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과 간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5일) 오전 서울구치소 교도관 A(28)씨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구치감과 수용자 이동경로를 포함해 본관·별관 5개 층에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와 접촉한 서울구치소 수용자 7명이 이번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고, 이들과 접촉한 서울중앙지검 직원은 34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확진자와 2차 접촉한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은 자가격리 상태로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수용자 접촉이 잦은 공판 1∼4부 소속 검사 30명 전원과 직원들을 오늘 오전 귀가 조치했습니다.
이들과 별개로 A씨와 접촉한 서울구치소 직원 23명, 수용자 254명도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단 오늘 구속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인 사건 관계자 조사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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