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7억 요구 등 주장한 유튜버 고소…스쿨존 운전자 불만은 계속

양승남 기자 2020. 5. 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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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당시 9세)군의 부모가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씨(35)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운영자 A씨는 지난 12일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 내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여성은 통화에서 “김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최씨는 다음날 김군 부모의 7억원 요구가 사실이라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접수된 사건 번호를 공개하는 영상을 채널에 올렸다.

이 영상과 사건번호 사진 등이 온라인에서 크게 논란을 일으키자 민식이 아버지 김씨가 나섰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유튜브 영상의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튜버와 전화인터뷰 하는 제보자의 발언도 모두 거짓”이라며 “이것은 인격살인이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민식이만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지만 한 인터넷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 우리 가족에 대한 거짓된 음해가 일파만파로 퍼져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우리 가족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빠져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7억 요구설’에 대해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삼성화재 측과 합의가 불성립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가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을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해당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이며, 어머니와 동생들 일가족이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중한 사고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씨는 또 영상에서 나온 ‘김군 부모의 사생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재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만천하 공개한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고 개인정보유출죄”라며 “민식이는 불륜으로 출생한 아이도 아니고, 민식이 엄마는 일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에서 전화 인터뷰한 신원미상의 여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 김민식군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양모씨(44)가 몰던 차에 치어 숨졌다. 김군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달리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해 아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많은 운전자들이 “과잉 입법”이라며 적지 않은 반발이 일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게시판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은 법이라는 운전자들의 지적이 나온다. 스쿨존 사고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과하게 처발받는 상황의 문제점을 꼬집는다.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중형을 면하기 어려워 ‘스쿨존을 피해다닌다’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식이법 개정’과 관련한 청원이 올라와 3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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