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내 돈, 저건 재난지원금 바꿔가며 결제할 수 있나요?

박수현 기자 입력 2020. 5. 15. 05:30 수정 2020. 5. 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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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면서 사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가족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도중 카드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원하는 때만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문의가 이어진다.

앞서 신한카드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9개 카드사 가운데 유일하게 세대주 본인의 가족카드로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날 기존 방침을 수정해 세대주 명의로 발급된 카드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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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면서 사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가족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도중 카드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원하는 때만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문의가 이어진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전날 전산시스템을 바꿔 재난지원금 사용 첫날부터 제공했던 가족카드 사용을 제한했다.

가족카드란 한 사람의 신용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총 100만원의 신용한도를 받았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은 발급받은 카드로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신한카드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9개 카드사 가운데 유일하게 세대주 본인의 가족카드로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날 기존 방침을 수정해 세대주 명의로 발급된 카드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가족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카드업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가족카드 사용은 제한되지만 세대주가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하고 있다면 신용·체크카드 관계없이 돌려가며 사용이 가능하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사를 바꿀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글도 많다. 예를 들어 A카드사로 3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B카드사로 옮겨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카드사 변경은 불가능하다. 신청 후 사용 안내 문자까지 받았다면 바꿀 수 없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에 앞서 지급된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소진한 뒤 사용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결제와 일반 결제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도 없다. 만약 국민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소지하고 있는 국민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일반 결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아닌 매장에서 사용할 때는 일반 결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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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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