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주홍글씨·완장방' 운영자 구속영장 기각

정혜경 기자 2020. 5. 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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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5살 송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송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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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마친 텔레그램 '주홍글씨' 대화방 운영진

텔레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와 '완장방'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5살 송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며 "주홍글씨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수 백여 개를 제작 유포하고 조주빈이 제작한 성 착취물 120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송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애초 송 씨가 조주빈의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송 씨가 '박사방'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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