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첫 불구속 재판..'입시 비리' 혐의 증언 엇갈려

원종진 기자 2020. 5. 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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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석방된 뒤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둘러싼 증인들이 출석해 양측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판부 직권으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정겸심 교수는 수의가 아닌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정경심/동양대 교수 :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재판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동양대 학생은 "정경심 교수가 보조금을 신청한 연구원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조 씨가 인턴확인서를 받은 호텔 총괄사장은 정 교수 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14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서울대 한인섭 교수에게는 형법과 인권을 가르치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건 매우 부당하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김 모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09년 센터 세미나에 정 교수 딸 조 모 씨가 참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언의 세부 내용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르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 김 씨는 법정 증언이 맞고, 언론에서 계속 조 전 장관 딸이라고 해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 선서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몇 차례 당부하며 세미나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정 교수 딸 조 모 씨에 대한 고교 시절 친구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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