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노조파괴 '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 1년4개월 확정

김예리 기자 2020. 5. 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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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회삿돈을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에게 1년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전 회장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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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개월 감형한 원심 확정… 같은 날 '노무담당 상무 사건' 노조원엔 2년 확정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회삿돈을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에게 1년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전 회장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회장 등은 창조컨설팅에 노조파괴 전략을 의뢰해 24차례에 걸쳐 회삿돈 13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배임)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조파괴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5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1억 5000여만원을 개인 변호사 수임료로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특히 피고인 유시영은 회사의 최종 결정권이자 책임자인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유 전 회장에 징역 1년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원 최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겐 각각 징역 1년4개월·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돼 재판받게 되자, 회사자금으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게 해 개인 형사사건을 방어했다"며 횡령 혐의도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써 회사와 노동자에 피해를 끼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 가운데 피고인 개인이 아닌 '유성기업'을 위한 선임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항소심은 유 전 회장에게 1년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이씨는 각각 징역 1년·벌금 300만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금속노조 유성아산지회 조합원과 시민들이 지난해 12월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죄 2심 선고를 앞두고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유시영 엄벌 촉구 릴레이 108배'를 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유성지회 제공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2018년 11월 빚어진 충남 아산 '유성기업 노무담당 상무 부상 사건'으로 기소된 유성지회 노조원 5명에게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노조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 실형을, 나머지 3명엔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지난 1월 형량을 높여 징역 2년과 1년6개월 등 실형을 선고했다.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아산지회 지회장은 "2심 법원은 김아무개 상무 사태에서 집행유예 받았던 노동자들에 실형 선고하는 등 더 무겁게 판결한 반면, 유 전 회장이 혐의를 받는 사건에선 감형했다. 대법원은 오늘 그 판결을 확정했다"며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바로잡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논평을 내 "대법원 판결은 '회삿돈이 내 돈이고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자본가의 천박한 인식이 더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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