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노조파괴 '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 1년4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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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회삿돈을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에게 1년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전 회장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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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개월 감형한 원심 확정… 같은 날 '노무담당 상무 사건' 노조원엔 2년 확정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회삿돈을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에게 1년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전 회장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회장 등은 창조컨설팅에 노조파괴 전략을 의뢰해 24차례에 걸쳐 회삿돈 13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배임)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조파괴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5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1억 5000여만원을 개인 변호사 수임료로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특히 피고인 유시영은 회사의 최종 결정권이자 책임자인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유 전 회장에 징역 1년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원 최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겐 각각 징역 1년4개월·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돼 재판받게 되자, 회사자금으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게 해 개인 형사사건을 방어했다"며 횡령 혐의도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써 회사와 노동자에 피해를 끼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 가운데 피고인 개인이 아닌 '유성기업'을 위한 선임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항소심은 유 전 회장에게 1년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이씨는 각각 징역 1년·벌금 300만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2018년 11월 빚어진 충남 아산 '유성기업 노무담당 상무 부상 사건'으로 기소된 유성지회 노조원 5명에게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노조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 실형을, 나머지 3명엔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지난 1월 형량을 높여 징역 2년과 1년6개월 등 실형을 선고했다.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아산지회 지회장은 "2심 법원은 김아무개 상무 사태에서 집행유예 받았던 노동자들에 실형 선고하는 등 더 무겁게 판결한 반면, 유 전 회장이 혐의를 받는 사건에선 감형했다. 대법원은 오늘 그 판결을 확정했다"며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바로잡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논평을 내 "대법원 판결은 '회삿돈이 내 돈이고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자본가의 천박한 인식이 더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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