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아파트 주민 7명 소송에 법원 "1명은 인정"

권태훈 기자 2020. 5. 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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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주민 7명이 '인근 신축 아파트 탓에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 1명의 권리 침해만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주민 7명이 인근 신축 아파트를 건설한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중 1명에게 76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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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주민 7명이 '인근 신축 아파트 탓에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 1명의 권리 침해만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주민 7명이 인근 신축 아파트를 건설한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중 1명에게 76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습니다.

2014년 준공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2017년 인근에 다른 아파트가 준공되자 "그동안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일조 침해를 받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각자 다른 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적게는 370만 원에서 많게는 1천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4층에 거주하는 원고 1명에게 피고가 청구액의 70%인 76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4층 거주 원고는 피고 아파트가 신축된 이후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면서 "일조 침해로 발생한 아파트 시가 하락액과 위자료를 합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주장과 증명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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