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가짜 이력서로 61개사 입·퇴사..'취업 사기'로 1억 챙긴 40대

조도혜 에디터 2020. 5. 14.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7살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61개 업체로부터 임금 등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내는 등 업체를 속여 근로계약을 맺은 뒤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허위경력으로 취업했다가 곧바로 관두는 식으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7살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61개 업체로부터 임금 등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내는 등 업체를 속여 근로계약을 맺은 뒤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한 업체에서 두 달 넘게 일한 적이 없으며, 입사 하루 만에 관두면서 임금을 챙기거나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업체를 협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많으나 피고인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 임금만 받았고, 이 범행이 피고인의 사회 부적응 등 심리적 요인으로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