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교사 파면 청원 20만 넘겨

송성환 기자 2020. 5.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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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정오뉴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희롱적 표현을 사용한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알려진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파면해 달라고 지난달 28일 올라온 청원에 동의하는 의견이 어제 오후 20만 건을 넘겼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어제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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