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산 실종 여성 2명 살해' 강도살인 30대, 혐의 인정

유영규 기자 2020. 5. 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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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오늘(14일) "최 씨가 전주에서 실종된 여성과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을 모두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며 "첫 번째로 살해한 여성에 대해서는 강도 혐의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살인과 강도 혐의 모두를 부인하다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로 살해된 여성 B(34)씨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최 씨 차에 올라탄 이후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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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시신 발견된 현장

지인인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데 이어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피의자 최 모(31·남) 씨가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14일) "최 씨가 전주에서 실종된 여성과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을 모두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며 "첫 번째로 살해한 여성에 대해서는 강도 혐의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살인과 강도 혐의 모두를 부인하다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4일 밤 아내의 지인인 3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새벽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데 이어 일면식도 없는 부산의 20대 여성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해된 여성 B(34)씨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최 씨 차에 올라탄 이후 실종됐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아내 지인인 B씨와 수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최 씨가 B씨를 살해하고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정황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습니다.

최 씨는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48만 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의 한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번째 살해된 여성 C(29)씨 역시 부산에서 전주로 온 이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에서 최 씨의 차에 탔다가 실종됐습니다.

C씨는 최 씨와 랜덤 채팅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그를 만나기 위해 전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29일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결국 C씨도 완주군 상관면 한 농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차 블랙박스, 차에서 발견된 여성 DNA, 최 씨의 이동 경로와 시신 발견 장소가 겹치는 점 등을 들어 최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살인뿐만 아니라 강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혐의를 결국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4명,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최 씨의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 관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궁해왔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와 달리 두 번째 피해자 시신도 발견되자 최 씨 스스로 혐의를 계속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이르면 내일 최 씨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 씨를 상대로 범행 후 이동 경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캐묻고 있다"며 "기소 직전까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여죄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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