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논란' 윤미향 또 고소당해..'배임·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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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밝혀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또 접수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죄, 사기죄 등의 혐의로 윤 전 이사장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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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활동의 정당성과 범법행위는 별도로 봐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밝혀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또 접수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죄, 사기죄 등의 혐의로 윤 전 이사장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준모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의연의 회계에 오류가 발견됐으며 윤 전 이사장이 할머니를 위한 기부금을 개인 계좌 여러개를 통해 수시로 받아왔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정의연이 윤 전 이사장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에 홍보사업비를 지출한 점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사준모는 정의연이 오류가 있는 회계 내역을 문제가 없다고 공시해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연은 회계오류에 대해 의도적인 횡령 시도가 아닌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실수라고 해명했다.
또 윤 전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모집법(2017년 시행)이 제정되지 않았고 시행 이후 해당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안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해명했다.
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 당시 장례후원을 윤 전 이사장 개인 계좌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윤 전 이사장이 상주로서 조의금을 받았고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돈은 시민사회단체 기부, 장학금 전달에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윤 전 이사장의 남편 회사에 홍보사업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수원시민신문을 포함해 4개 업체의 견적을 확인하고 최저금액을 제시한 수원시민신문에 편집, 디자인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준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윤 전 이사장 등 단체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 범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살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고발로 인해 위안부 할머니들조차 비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다"라며 "정의연에서 활동한 피해 할머니조차 회계 투명성 및 기부금 사용을 문제 삼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정의연의 영수증을 모두 확보해야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보고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활빈단 등이 윤 전 이사장을 횡령과 배임,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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