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익표 "법사위 자구심사체계 없애야" vs 윤영석 "법사위 근본 이유는 견제와 균형"

KBS 2020. 5. 14. 13: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윤영석: 미래한국당, 통합당과 통합해야.. 빠른 시일 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폐지해야
- 홍익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공감. 사회적 공론화 과정 거쳐야.. 한국당은 꼼수나 반칙 말고 합당해야
- 윤영석: 김태년 원내대표 시작부터 막말 독설하면 안돼, 한국당에도 시간 줘야
- 홍익표: 또 다른 부작용 있는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
- 홍익표: 법사위 사법위원회로 바꿔 자구심사체계 없애야
- 윤영석: 법사위 근본적인 이유는 견제와 균형, 단원제인 한국 국회 현실상 필요..야당 위원장 관례 존중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의원 (미래통합당)

▷ 김경래 : 정국의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총선 때문에 저희들이 한 한 달 정도 이걸 못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새로운 선수들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분들과 함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만납니다, 이번 주부터는.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양당의 수석 대변인으로 활약을 했던 분이고 말씀이야 워낙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을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편의상 야당부터 소개를 하죠.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윤영석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유튜브 라이브 방송 열려 있고요.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9730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한 질문이 있으면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 콩 이용하셔도 좋고요. 두 분 다 첫 시간이니까 20대 국회 임기 얼마 안 남았고요. 좀 있으면 21대 열리는데 보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안에 계신 분들이야 더 마음이 새로운 마음? 약간 싱숭생숭한 마음도 저는 있을 것 같고, 21대 국회는 이거는 조금 바꾸겠다, 이렇게 만들어가겠다, 각오 같은 것 한말씀씩 이번에 먼저 여당부터 하죠. 홍익표 의원님부터.

▶ 홍익표 : 국민들께서 선택해주셔서 다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을 보면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 이후에 소위 이야기하는 경제 그다음에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국회가. 지난 20대 국회가 국민들께 많은 실망도 드렸고 걱정도 드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야가 서로 협력해가면서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가장 큰 과제인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에 국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선두에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윤영석 의원님도.

▶ 윤영석 : 저도 우선 저를 선택해주신 경남 양산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당히 참 어려운 난국인데, 저희 걱정은 지금 국가의 여러 가지 권력이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국회라도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말 생산적인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을 하면서 180석 그런 정당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일방적으로 끌어갈 것이 아니고 야당의 그런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또 야당을 지지했던 그런 국민들의 입장도 헤아리면서 좀 우리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양보하면서 타협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사실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대화, 타협, 효율성,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이게 21대 국회는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저희 <최고의 정치>도 조금 더 나아진 <최고의 정치>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처음 할 이야기는 원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 21대 원 구성이요. 지금 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각 당에 위성정당이 있는데 더불어시민당하고 미래한국당하고. 통합 문제가 당장 걸려 있잖아요. 합당이라고 해야겠죠? 더불어시민당은 지금 찬성이 가결됐으니까 바로 가는 거죠, 합당되는 거죠?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7일에 권리당원 투표도 했고요. 그다음에 13일에 중앙위원회가 열려서 합당 가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 측과 합의가 되면 마지막으로 선관위 신고 등 실무적인 절차 문제만 처리되면 합당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미래한국당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뭔가 교통 정리가 됐습니까, 이게?

▶ 윤영석 : 지금 뭐 이걸 교통 정리를 하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엄연히 선거법 또 정당법에서 탄생한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한국당이 19석 그런데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래한국당 내에서 그런 의사 일치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합당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합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래통합당의 의원들 다수도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미래한국당의 입장이 요즘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고 결국은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전 세계에 정말 없는 이러한 기형적인 정당 구조를 낳은 게 지금 민주당과 또 4 플러스 1의 야합이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런 기형적인 혼란이 발생했는데, 우선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중에 빠른 시일 내에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정말 폐지해야 됩니다. 최근에 KBS에서 보니까 4월 7일에 여론조사를 했던데 70% 지금 국민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폐지를 하는 게 맞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당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의 합당은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국민들께서 혼란을 겪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 홍익표 : 다행히 우리 윤영석 의원님께서 합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하고 이견은 없는데요.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선거법 개정 문제는 글쎄요, 하여간 연동형 비례제도를 없앨 건지 아니면 제대로 정착시킬 것인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문제, 결함을 보인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법은 반드시 저도 개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개정하는지는 조금 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게 위성정당이라고 했지만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여야가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표를 얻었는데, 당초에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합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꼼수나 반칙하지 말고 합당을 해서 국민들에게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고 앞으로 국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성비례정당에 이어서 위성교섭단체까지 만들어지고 이러면 이것은 정말 국회 운영 자체가 선거에 이어서 선거 때도 꼼수가 되고 국회 운영도 꼼수와 반칙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 저희들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교섭단체 만들어도 인정 못 한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는 인정해야 될 텐데요, 그랬더니 “무조건 인정 안 한다. 이건 막장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섭단체 만들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사실 아니에요? 그런 인터뷰들도 꽤 있던데, 보니까.

▶ 윤영석 :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께서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쌍두뱀이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도 무슨 막장 정치다, 이렇게 독설을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이게 참 막말하고 독설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미래한국당 내부의 그런 일에 개입을 해서 합당을 하라느니 마라느니 이런 것 자체가 정말 180석 거대 여당이 그런 안하무인적인 그런 행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현재 미래통합당의 그런 지도체제가 아직 정비가 안 됐잖아요. 거기다가 미래한국당도 아직 여러 가지 어떤 대부분 초선이기 때문에 그 당에도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당이 들어서 이걸 합당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당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뭔가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앞으로 원 구성 협상이 아마 5월, 6월 계속될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다른 당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자는 게 아니죠.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또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욕먹는 가장 큰 이유는 정쟁을 하고 싸워서도 있겠지만 선거할 때 했던 이야기하고 선거 이기고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를 저버린 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년 대표가 하신 얘기는 약속을 지켜라, 합당하겠다는 것이 당초에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교섭단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만약에 입석을 하면 국회법상 인정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이것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위성정당에 의해서 위성교섭단체에 이것이 인용된다면, 그대로 활용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영석 : 그래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 김경래 : 말씀하세요.

▶ 윤영석 : 근본적으로 솔직히 민주당이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런 기형적인 법을 만든 것을 사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민주당이 처음에 이러한 법을 개정할 때 절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만들어놓고 또 이렇게 합당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반성 한마디 없이 지금 야당이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정말 지금 총선 참패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든지 견제와 그런 민주주의 원리를 그래도 작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합당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여당의 대표들이 쌍두뱀이니, 막장 정치니 자꾸 독설하고 몰아세울 게 아니고 정말 그래도 국민의 뜻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고 정당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주고요. 그다음에 지켜본 후에 정말 나중에 어떤 국민의 뜻과 반할 때는 그때 그런 공격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막말하고 독설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홍익표 : 자꾸 막말이라고 그러는데.

▶ 윤영석 : 아니, 쌍두뱀이 막말이 아니면 뭡니까? 그렇잖아요.

▶ 홍익표 : 아니, 뭐 막말로 한다면 계속 또 김태년 대표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 윤영석 : 그러니까 그런 원내대표 정도 되면...

▷ 김경래 : 정신 감정받으라고 하셔서.

▶ 윤영석 : 원내대표 정도 되면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쓰는 용어에 금도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막장 정치, 이런 식으로 쓰면 상대방에서 곱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정말 우리가 좀 품격 있는 그런 정치를 우리 홍 의원님하고 저라도 실천합시다.

▶ 홍익표 : 네, 그러겠습니다.

▷ 김경래 : 막말 이야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4 플러 1하고 사실 근원을 따지면 패스트트랙까지 넘어갈 텐데, 그 이야기 잠깐 하셨어요, 여당 책임이다, 이것은. 그 이야기는 한마디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 홍익표 : 저는 우리 당에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요. 세 가지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위성정당의 출연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넣지 못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정당 의석수를 정할 때 대략 20석 정도였으면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 동인이 사라지는데 그것을 일부 야당에서 반대하면서 30석까지 늘려서 위성정당 출연을 야기한 원인을 제공한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관위가 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위성정당 출연을 허용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것을 허용한 것 자체가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당과 4 플러스 1에 참여한 정당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꼼수를 쓴 당시 자유한국당,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석 : 어쨌든 이번 사태의 발단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꼼수를 쓴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계속하면...

▶ 윤영석 : 결국은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70%가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못된 것이고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홍익표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윤영석 : 그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따라주세요.

▶ 홍익표 : 다른 의미도 있어요.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문제는 자기가 받은 의석에 비례해서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소수정당의 출연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개정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윤영석 의원님 지적에. 다만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21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해서 선거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자는 것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지금 워 구성이 되는 좀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법사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공약으로 꺼낸 이야기죠. 법사위가 사실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뭔가 법이 통과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체계자구심사 이것 때문에 발목 잡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런 기능을 없애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은 그건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 의원님도 거기에 찬성하시나요?

▶ 홍익표 : 저는 관련해서 이미 법안도 20대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법사위개혁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가 이런 자구체계심사 제도가 도입된 게 1951년 2대 국회거든요. 그 당시에는 법률가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국회가 입법지원체계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을 법률가들이 있는 법사위에서 좀 더 정밀하게 자구체계심사를 하고 헌법과의 일치 문제 그다음에 다른 법과의 관계 문제를 검토하자는 거였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서 악용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건 법률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구심사체계 이것만 하면 되는데, 사실상 법안의 내용.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적으로 논의해서 합의된 내용을 이것을 뒤바꾸기 시작했고 또 정치적 이유로 이것을 묻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면 기재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기타 정부부처가 해당 상임위에서 자기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해서 만든 법안을 법사위에 가서 특정 의원에게 로비를 해서 그 법을 묶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게 됐고 법사위에서 아무 이유 없이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고 논의해서 정당 간에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법안도 법사위에서 잡고 있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20대 국회에서 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그냥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자구심사체계를 없애고요.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임위로 전환하고요. 지금 현재 법제실이 있습니다. 법제실을 법제지원처로 좀 더 규모를 늘려서 여기서 자구심사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해서 최대 90일 이내에 이 법안에 대한 자구심사를 완료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지금 같은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경래 :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건 여야의 문제는 아니다, 여야가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에서는?

▶ 윤영석 : 우선 국회에 17개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법사위 법제 말 그대로 법제, 입법안에 대한 제정과 개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인데, 아무래도 상임위원회들은 각 부처의 소관, 그 소관 부처나 또 그 부처와 관계된 이익단체들 그런 단체들과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나 어떤 이익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안 자체가 조금 특정한 이익에 결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인데, 중요한 것은 체계심사죠.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인지 여부, 다른 법률과의 모순 관계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과 상당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나 선진국들은 양원제를 하는 경우가 많죠. 미국, 일본, 영국, 유럽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만 해도 상원은 공화당이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원제다 보니까 집권당과 또 정부가 같은 정당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번같이 집권당이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원제라 하면 상하원이 견제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결국은 단원제 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특히나 위헌적인 법률인지 여부도 살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일단 법사위의 그런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은 좀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홍익표 : 그런데 지금 윤영석 의원님 말씀에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은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과 여야가 견제 균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의 권한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법에는 법사위 자체에 가는 건 자구체계심사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는 미래통합당만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야당 때도 그렇게 했어요, 잘못한 겁니다. 저희가 옛날에 과거 야당 시절에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것을 가지고 다른 법과 묶어서 병합해서 협상을 하거나 또는 이것을 어쨌든 늦춰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려고 하거나 또 심지어 아주 부정적인 경우인데, 어떤 경우는 의원 개인이 법사위에 있는 의원 개인이 자신의 지역구에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법을 통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안 시켜주고 해당 부처하고 예를 들어 그게 국토부면 국토부하고 당신네 법안 이거 통과시켜줄 테니 내 지역구 해결해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소위 이야기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딜까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법안 통과 때 윤 의원님도 다른 상임위 하시지만 법안 통과 때 차관 나오잖아요, 법사위에. 그리고 일반 전체회의 때 장관 나오는데 법사위에는 장관이 나가요, 법사위에도. 거기에 장관이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20대 국회에 드러난 일이지만 법안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현안 질의를 합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어서 논쟁을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사위가 완전히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한 거죠. 이것은 저는 미래통합당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것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 논의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법사위가 자기들이 어떤 헌법에 불일치한다든지 또는 다른 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어떤 자격 권한을 5년을 했는데 5년이 너무 길다, 3년으로 줄이라고 해서 통과시킨다든지 그런 이유로 통과 안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회법, 지금 현재는 국회법 86조에 법률안에 대한 자구심사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을 법사위가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죠.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사위가 스스로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짧게 반론 한마디씩 듣고 넘어가죠. 윤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 윤영석 : 법사위 기능 중에 자구심사 자체는 단순한 것이고요. 결국은 본질적인 내용은 체계심사죠, 체계심사. 체계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체계심사라는 것이 결국 다른 헌법이나 법률과의 관계에서 모순된 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인데 아까 하신 대로 일부 잘못된 사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률적인 그런 심사가 아니고 정책적인 심사를 한다든지 또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 그동안 법사위에서 볼 때 여야 간에 합의된 법안이 통과 안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통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되면 법사위에서도 통과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전체 논리를 비약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법사위는 단원제인 한국의 국회상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15대 국회 이후에 계속 야당이 해왔기 때문에 야당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기능마저 없으면 결국은 이번에도 민주당이 지금 180석, 지역구는 163석이죠. 우리 미래통합당이 지금 84석인데 실제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이 지금 48.9% 그리고 우리가 41.5%인데,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능마저 없다면 그러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기능과 또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그런 관례를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익표 :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일하는 국회 그다음에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에 법사위 개혁이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합의된 법안이 통과 거의 됐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대략 지금 17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까지 통계를 보면 한 2.5%를 조금 넘는 그러니까 100건 중에 2건 내지 3건 정도가 합의가 돼서 왔는데도 법사위에서 잡혔어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가 된 건 대개 통과는 되지만 법사위에 가서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1년 내지 심지어 3년째 잠자고 있는 법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 대해서 기한을 설정한다든지 예를 들면 좋습니다, 굳이 권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하게 한다든지해서 법사위가 정치적으로나 또는 정략적으로 이 법안을 붙잡고 있는 그런 행태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석 :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실제로 국회법에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120일간 심사를 안 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저는 조금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그러한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래서 120일 동안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심사의 결론을 내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아예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없애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조정을 하느냐, 강제 조항 같은 것을 두느냐. 이 이야기는 좀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앞으로.

▶ 홍익표 : 여야 간에 논의는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현재대로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은 그냥 용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김경래 :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거잖아요, 윤 의원님도. 그렇죠?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 윤영석 : 그렇죠, 일부 기능 조정이 필요하지만 법사위의 본질적인 기능과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던 그런 관례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여기서 정리하고요. 첫날이라 그런지 시간이 빨리 갔네요. 거의 다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민경욱 의원이 계속 선거 부정, 개표 조작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당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가 안 돼요, 이 부분은?

▶ 윤영석 : 일단 선거 때마다 이러한 부정 선거 시비는 있어왔죠. 2012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김어준 씨가 개표 부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번에도 역시 일부 우리 당 의원들 중에 낙선한 분들이 일부 몇 분이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개별적인 이의제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하고 재검표를 해서 의혹을 해소하면 됩니다. 재검표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지어주기를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홍익표 의원님께는 윤미향 당선인 관련된 정의연 이야기 있잖아요. 당 차원의 입장은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 김경래 : 그러면 홍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홍익표 : 의혹이 제기된 문제는 제기된 문제대로 좀 정확하게 예를 들면 회계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더 투명하게 관련된 내용을 공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사안이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수요집회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한국에 대한 강제 불법적으로 한국을 강점했던 항의했던 수요집회의 정신이 훼손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두 분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원래 개인적으로도 친하시다고 그러니까요. 목소리도 한 분은 굉장히 중저음이시고 한 분은 되게 맑으시고 좋습니다. 앞으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홍익표 / 윤영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